금천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일요일도 오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희망사다리’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학습지원센터 ‘청소년 미래 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치매 운전자의 면허 반납 촉진 조례안, 5일 서울시의회 통과
양천구 차량 돌진 사고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구 개청 50주년 맞아 9~10월 글로벌 축제

2025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조성명·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치매 예방 앞장서는 장수 도시 서대문 [현장 행정]

‘명사 특강’ 연 이성헌 구청장

쾌적하게 안전하게… 중구, 어르신 공동 작업장 확대

사업단 6곳 공간 재배치로 효율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