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서 소외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3% 인상분 전액 부담月300만원 소득 땐 보험료 40만원
지역가입자 92%, 300만원 못 벌어
농어민과 달리 정부 지원도 제외
“월 소득이 200만원이 안 돼요. 배달 수수료에 원재룟값, 임대료 등을 빼면 혼자서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서울에서 칼국숫집을 하는 A씨는 1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소득 빼고 다 오르는데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어떡하느냐”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에 냉가슴을 두 번 앓고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은 보험료(개인 부담분)가 올해 13만 5000원에서 2033년 19만 5000원으로 오르지만,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는 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가입자가 낼 보험료(월 19만 5000원)가 월 소득 200만원 지역가입자가 낼 보험료(월 26만원)보다 적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더라도 체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들은 도시 지역가입자뿐이다. 농어민(재산 10억원 이상,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제외)은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이들에게만 12개월에 걸쳐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고, 국회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도 2023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포함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농어민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2025-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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