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생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시체육회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본안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원은 앞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2022년 12월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강인덕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선거인단의 위법성이 쟁점이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단의 위법이 존재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 판결했다.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으며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시체육회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시체육회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되고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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