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순천시 손 들어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
광주고등법원도 기각 판결···입지결정·고시 유효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순천시청


법원이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해 순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5가지 사안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 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점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