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1일 게시했다. 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문의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서초구는 이밖에도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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