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1조’ 1·2금고…‘신한은행’ 재선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비강남권 가점·재개발 포함… 서울 ‘디자인 혁신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총 22억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누구나 잔디 쉼터 힐링”… 화양어린이공원 변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구, 토허제 확대 지정 대응 …Q&A 자료 게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1일 게시했다. 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문의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서초구는 이밖에도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