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구, 토허제 확대 지정 대응 …Q&A 자료 게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1일 게시했다. 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문의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서초구는 이밖에도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