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50개大 청년, 신촌서 지구촌 문화 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경력보유여성 지원’ 누적 취·창업 100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작의 45년 ‘앵글’로 돌아봅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잠원동 19금 신비파티… 금요일마다 ‘들썩들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구, 토허제 확대 지정 대응 …Q&A 자료 게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1일 게시했다. 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문의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서초구는 이밖에도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돌봄·온정의 공간… ‘도봉 청소년 꿈터’ 네 번째

매주 월요일 오후 ‘마을식당’ 열어 자유학교·토요돌봄학교 등 운영 지역사회가 청소년 안전망 역할 오언석 구청장 “힘차게 응원할 것”

춤과 함께 젊고 역동적 에너지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리트댄스 등 문화 축제 열려

광진구, 아차산 숲내음 느끼며 영화 본다

5일, 아차산어울림광장에서 영화 ‘씽2게더’ 상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