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상생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결제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2조7000억원에서 2022년 166조3000억 원, 2023년 171조7000억 원, 2024년 17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