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 규모·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제도화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범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