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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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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모·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제도화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범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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