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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2배로 늘려...비정규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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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대상 호봉과 관계없이 연간 1인당 1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올해부터 비정규직 종사자 포함, 지원 금액 연 20만원으로 확대, 2월 기준 88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94명에게 지원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해 사회복지시설 적용 범위 확대,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여가활동 등 복지서비스 향상


서울 성동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한다. 사진은 정원오(앞줄 가운데) 성동구청장이 지난해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성동복지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복지향상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긍심 고취, 우수 복지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 계발, 가정 친화, 여가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시설과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금호데이케어센터, 성동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8곳 정규직 426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올해 2월에는 비정규직까지로 대상자를 늘려 88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894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지원 금액도 호봉과 관계없이 연간 1인당 100포인트(10만원)를 지급하던 것을 연 200포인트(20만원)로 상향 조정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복지대상자의 만족을 높이고,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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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