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이양 직불제···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노령 어업인 안정적인 은퇴 생활 지원
젊은 후계 어업인 양성···어촌 활성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찾아가는 경영이양 직불제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 돕기에 나섰다.
목포해양수산청은 완도군 서넙도에서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 직불제 팀과 함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영 이양 직불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만 80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은퇴하는 고령 어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신규 도입된 제도다.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어업인에게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최소 연 120만 원부터 최대 연 1,440만 원까지 정액 지원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을 어촌계원들에게 안내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