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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갱신···평택시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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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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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