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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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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영사의 이자수익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사후 대응 미비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사업의 협상 계약 과정에서 가격 평가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공정 경쟁 원칙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이에 상응하는 감시와 제도개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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