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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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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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