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등 시설 개선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은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업소 내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지원받은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연 1~2%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객들은 쾌적한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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