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