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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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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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