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 등 안전시설공사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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