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억 5000억원 규모 상하수도 교체 재원 확보…6월 정례회 처리 목표
지난 2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서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과정에서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도시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시급한데 국비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면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용을 1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로 부담할 경비 중 하나로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5∼1.0% 사이로 상수도관 정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결산세액이 20조원 안팎인 만큼 이를 통해 매년 상수도관 교체 재원 1000억∼2000억원을 확보한다.재난관리기금 주요 용도에 ‘노후 하수도관 정비’ 항목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편성하게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최대 3000억원, 5년 동안 최대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서울시의 지하 시설물 점검 의무를 명시할 것이라며, 지금 점검 주기나 공개 여부를 집행기관이 정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 곳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게끔 조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굴착공사장에 대해 GPR 탐사는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에 한 번 탐사하게끔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관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하수 배출량을 늘리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을 물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다섯 가지 조례 개정안은 조만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 의장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하며, 인상하지 못한다면 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장은 개발은 지하 공간을 주요 무대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의회에서 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