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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력제어 지시 위반 발전사업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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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위반한 전남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 조사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제공


전라남도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를 위반한 전남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전기위원회에 보고했고 전기위원회를 이를 전남도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전기위원회의 과징금 세부 기준에 따라 사실 조사와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발전소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이 남아돌면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를 지시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익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정하게 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 이행을 관계기관과 홍보할 방침”이라며 “전남 발전사업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 4대 345kV급 변전소와 수도권 연계용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건의하는 한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다소비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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