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분묘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7월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흙갈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분묘로 추정되는 155기를 대상으로 발굴을 거친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였고, 봉분 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흙) 또는 이장 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기는 매장 유산으로 발견 신고해옴에 띠따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133기의 분묘 중 유해가 출토된 분묘 67기에서 유해는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도 출토됐다. 발굴된 유해는 전문기관의 감식을 거쳐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에 안치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는 대부분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