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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적 근거 없이 언론보도부터…소급 적용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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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신동원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 없이 언론보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행정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전홍보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미 제327회 정례회와 제328회 임시회 등 여러 차례 의회를 무시한 서울시 행정절차와 소급 적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4월 29일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아 1인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발표 당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실제 관련 조례는 같은 해 11월이 되어서야 개정됐으며 언론보도 한 날로 소급적용했다.

그러함에도 서울시는 한 번 더 근거없이 언론보도와 업무보고를 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를 생활권자로 확대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복지를 위한 민감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먼저 공개하고, 사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소급 적용을 통해 행정적 미비를 보안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 엄정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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