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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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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화재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까지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포함
“명문화된 조례 근거 마련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전 향상 효과, 더 노력할 것”


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만 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까지 화재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택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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