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기자회견
추가 소각장 항소심 취하 없이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재 연장 수용 불가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즉시 중지해야”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재협약(서대문·용산·중구·종로) 불가를 천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라 오 시장이 법원 결정 승복 및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법원 판결 직후 1월 24일, 항소를 강행하고 오히려 공동이용 협약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에 대응하는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으로서,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주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높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월 10일, 행정법원은 명확하게 서울시의 위법을 인정하고 마포구 주민 18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 직후, 1월 24일 항소를 강행하는 한편, 오히려 공동이용 협약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의 오만이자 마포구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한 마음 한목소리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서울시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공동이용 협약 연장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5년 종료되는 다른 4개 구와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 협약한 재연장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항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마포구에 공동이용협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정치·행정 행위이며, 시민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위선”이라면서, ”서울시가 항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재연장은 논의조차 불가함을 밝힌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언급한 요청 사항으로 ▲ 서울시는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 ▲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재연장 논의는 항소 취하 없이는 불가! ▲ 서울시는 마포구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쓰레기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