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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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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왼쪽부터),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한 법무법인이 SK텔레콤을 형사고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대륜 기업 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직접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살일 관계기관에 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때는 20일 오후 4시 46분쯤이어서 지연 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24시간 내에 KISA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대륜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2시까지 900여명이었다.

대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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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