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2~4월 총 1010건을 압류했고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이를 찾아내 체납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체납자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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