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의 목적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와 관련 문화산업 진흥으로 확장
“서울시가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란다”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