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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의 목적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와 관련 문화산업 진흥으로 확장
“서울시가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란다”


제330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김경 서울시의원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김 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본 조례를 지속 보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한 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가 발전되어, ‘서울’이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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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