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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 조례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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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사회적 지원 필요한 주민 직접 찾아가 보건, 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제공
위기가구 적극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정망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기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적안정망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주민을 보건복지 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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