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당당하게 걷는다… 시니어 꿈 응원하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올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성과공유회 성황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여기요… 종로 ‘서순라길’ 주말엔 차 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학의 재미’ 은평, 골프·클라이밍 배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내 주차 전용 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의무’ 사라진다…“주차난 해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와 같은 자연순환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에 적용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앤 것이다.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의무에 따라 전체 부지의 30%를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홍수 예방과 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민간 건축물도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 공간 확보와 건축물 설계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레드로드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31일 에어돔 무대서 페스티벌 트로트 공연·소원북 타고 행사

동대문 ‘AI 구민 제안’ 우수자 표창

11건 선정… AI 행정혁신으로 연결

“과학이 곧 희망”… 중랑 2호 교육지원센터 축하한

류경기 구청장, 개관식서 학습 강조

‘AI 챔피언’ 관악, 첨단 행정 9총사 뛰어요

행안부 인증… 서울서 유일 배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