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와 같은 자연순환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에 적용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앤 것이다.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의무에 따라 전체 부지의 30%를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홍수 예방과 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민간 건축물도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 공간 확보와 건축물 설계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