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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PM 견인료 ‘1만5000원→4만원’…지정 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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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원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 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 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 조사 결과 시민 1330명 중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 58%가 ‘단속 및 처벌강화’를 꼽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는 6월 중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지정 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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