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은 경영위기로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내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지역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 원상복구, 사업장 양도에 따른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실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힘든 결정으로 폐업 결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