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사 면제 등으로 기업 역량 강화 유도
개정된 지정 관리 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 기업 선정 평가에 수출 노력이 반영된다.
조달청은 16일 G-PAS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PASS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조달시장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국내 조달시장 참여시 가산점을 받는다.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수출 노력 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등이 담겼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노력이 필요한 수출 활동 부여 등급을 상향하고, 해외 인증 신규 취득과 해외 조달시장 입찰 제안서 제출 등 활동을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했다
혁신제품 해외 실증을 거쳐 시범 사용 기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은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지정기간(5년)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은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의 ‘규제 리셋’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인정 폭을 확대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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