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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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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적과 시민 체감도 간 괴리 지적, 실효성 있는 집행 구조로 전환 촉구
광역시·도 특성 반영한 자율 사업 허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구미경 의원이 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 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책 여건을 반영해 보다 자율적인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사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현행 법령상 자율성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설계에 제약이 많다”며 “서울시민의 기부가 시민 체감도가 낮은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서울 외 지역 중심의 지원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울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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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