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 34억 산정 놓고 갈등
중재판정부 “22억 지급 보류 타당”
2038년까지 138억 예산 절감 효과
경남도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재정지원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2022년 마창대교와 협의에 들어갔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을 마음대로 산정해 3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는 7년 동안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34억원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중재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 말 지수) 등을 두고 다퉜고,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 손을 들었다.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은 마창대교가 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청구한 22억원의 지급 보류는 타당하다고 봤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