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정지원금 34억 산정 놓고 갈등
중재판정부 “22억 지급 보류 타당”
2038년까지 138억 예산 절감 효과


마창대교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재정지원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2022년 마창대교와 협의에 들어갔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을 마음대로 산정해 3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는 7년 동안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34억원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중재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 말 지수) 등을 두고 다퉜고,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 손을 들었다.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은 마창대교가 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청구한 22억원의 지급 보류는 타당하다고 봤다.

경남도는 도는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봤다. 마창대교 측은 “판정에 따른 금액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중재는 단심이고 제한적이지만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06-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