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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