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효숙 경기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효숙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