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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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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한 적극적 보훈 정책 구현


김지향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미미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뿐 아니라, 그 희생을 함께 견뎌낸 유족과 가족에게도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배려가 이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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