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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교육청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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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사립 초등학교도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 시급” 주장
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예산 분담 확대 촉구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 지원에 소극적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며, 교육청은 공·사립 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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