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밤 광화문 일대 빛과 음악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치매 조기 검사로 알츠하이머 발견”…서울강북지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소년 일상 지켜요”…성북구, 청소년 일탈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천안시, PM 지정주차제 강화…‘견인료 3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시행 안내문.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정된 개인형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뉜 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현재 410개소 PM 주차장에서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주택부지 정부 제안 절반은 의견 일치”

말레이시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

캔버스가 된 골목·굴다리… 중랑 공공미술 7년 여정

‘우리동네 미술관’ 기록 전시회

금연 성공 1.5배로… 금천, 최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성과

광진구, 15일까지 내년 상반기 청년 행정 아르바이

도서관 운영 보조, 어르신 안부전화, 행사업무 보조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