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정된 개인형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뉜 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현재 410개소 PM 주차장에서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