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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협의회, 국정기획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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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반영돼야”


9일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행정안전부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창성동)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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