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그동안 참전 자격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유족들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강동구는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이며, 이미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후 재혼해 혼인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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