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parkimgsms) 또는 앱, 모바일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서비스는 8월 1일부터 제공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은 안성시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이동형 차량 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버스 승차장, 인도)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지로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맑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