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기준 완화
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구가 지난 17일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3000㎡ 이상은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적 산정 기준도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도록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남산 인근 ‘필동골목형상점가’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중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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