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조례, 5월 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어 22일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고, 조례 시행 후 가평, 포천 지역이 첫 지원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김 지사의 지시로 각종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응급 복구비 지원과 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농가 장례비 등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원되고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 어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에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구조대원들을 격려한 뒤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가평, 포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