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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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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이다.

정하용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2023년 진행한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절차와 정산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공개모집 당시에도 2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4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수탁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정산 검토가 지연됐고, 올해 4월 정산검사 컨설팅을 통해 누락된 1,649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정하용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는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방계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제4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제7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조항을 정비했으며, ▲제8조 전대의 원칙적 금지 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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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