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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교육계 “일방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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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9일 본회의서 가결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 반대 12’
8월 통합 건의서·법안 제출

29일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대전시의회에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의결하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충남 지역 교육계 중심으로 “일방적 졸속 추진”이라며 유감 표명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29일 속개된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재석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12명 반대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서울신문DB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통합을 위한 절차다.

양 시도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의 교사·학부모 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통합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교육감과 특별시장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선출 가능성까지도 열어 두고 있다”며 “영재·국제 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특권학교 확대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들이 29일 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교육청도 이례적으로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치 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절차 참여 등이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제안한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양 시도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판단은 도민 의지와 맞닿아 있고, 오늘 결정은 통합 논의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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