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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지게차 결박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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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등 인권 상황 점검


경기도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남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결박 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듣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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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