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장치…MZ세대 니즈 반영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용산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배부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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