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자 대상 시범운영…내년 전면 확대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연잇는 가운데 서울 중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
11일 중구는 올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이후 내년부터는 중구 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착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명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가 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반납해야 한다.
중구는 명찰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박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무등록 중개 행위나 자격 없는 직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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