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과 이사 후 등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관악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도입했다. ‘한방’ 시스템의 계약서에도 외국어 안내문과 연결되는 QR코드가 추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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