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반전 반대대책위 “공익 감사 청구할 터”
순천시의회 “의장 고유 권한으로 회의도 공개”
순천 지역이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철회’ 동의 내용을 놓고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와 순천시의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현행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2㎞ 이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의원은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철회 요구서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7일 김영진 시의원이 제출한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장이 즉시 수리하지 않고,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순천시의회가 계류 중인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 불수리는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무효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비공개 축조심사로 ‘철회안 부동의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정식 의제화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부결은 발의자의 입법권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무효다”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순천시의회는 “안건 회부시점에 대한 판단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고, 부결 선포 과정도 공개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풍력반대위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의장이 철회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본절차에 따라 진행해 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회부 시점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순천시의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또는 26일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충돌이 예상돼 이후 이뤄질 본회의 표결 결과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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