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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만에 국가보안법 무죄’ 납북어부 형사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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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선고
6500만원 형사보상 결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는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82)씨와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A씨는 약 3600만원,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원 등 국가가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피랍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심은 검찰의 상소 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해 청구인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을 지난달 16일 인용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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