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패방지·청렴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고위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 정책, 갑질행동 등 안내에 이어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이 다뤄졌으며,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와 같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강조됐다.
강의에서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예로 들며, 부패에 취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소득, 교육, 사회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청렴의 기준도 훨씬 높아졌다며, 정치인의 뇌물죄나 선거법 위반 등 범죄가 형기의 일부만 채우고 사면복권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와 정의, 공정사회 구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더 청렴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라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