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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소방대원 정신건강 방치 안 돼”…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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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대원 잇단 사망...서울시와 정부의 제도 개선 촉구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 불승인 총 139건(14.6%), 올해 20% 넘어
“재난대응 인력 보호는 시민안전과 직결…실질적 PTSD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강동길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서울시 대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3건이 불승인됐으며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 ‘직무연관성 부족’이다. 최근 사망한 소방대원도 참사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불안장애와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2년 뒤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건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돼 있어, 현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 새 2명의 젊은 소방관이 사망하면서 참혹한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일선 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불승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7)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971건이며, 이 중 139건(14.6%)이 불승인됐다. 특히 올해는 135건 중 28건이 불승인돼 불승인 비율이 20.7%로 증가했다.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현장 대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 출동 경찰과 소방대원에 대한 심리치유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고통받는 대원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행정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제도와 행정의 한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PTSD 특성을 반영한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난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체계적 치유·회복 프로그램, PTSD 추적관리, 순직 기준 개선 등 실효적인 제도 마련에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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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